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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23.12.28 3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12.28.(목)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연구용역과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22.9월)하였음. -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예정일 이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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