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과정에서 기업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이 기업과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였다고 12.29.(금)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회계제도 보완방안(’23.6월)‘ 및 ‘외감규정 개정(‘23.9월)‘등을 반영하여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감사시간 협의결과 등 보고 근거’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을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감사계약 체결 전에 단계별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을 추가 제공 ② 위에 대해 기업과 협의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 ③ 상장회사가 희망할 경우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지정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 등임. -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시 기업·감사인 간 협의 활성화, 지정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등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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