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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24.01.01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 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시장 출시를 지원함. -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음. - 이 제도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4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제공할 예정임. <붙임> 규제 샌드박스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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