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1.2.(화)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등임. -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붙임> 1. 농지법 주요 개정 사항 2. 농지법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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