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1.(월) 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왔음. -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3년 9천개소→‘24년 8만개소)되어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함. <참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전자카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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