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다수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개선된 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제도가 운용된다고 1.5.(금) 밝혔다. -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개정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도입 및 분쟁조정 위원 구성요건 정비, ②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 신설, ③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 운영을 위한 통지절차 마련 등임. - 공정거래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조정원 내 6개 협의회에 상임위원을 각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조정원 협의회가 보다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안건을 심의·검토할 수 있게 하였음. - 6개 협의회 간 분쟁조정 위원의 수, 임기, 선임방식 및 자격요건 등이 다소 상이하여 분쟁조정 제도 운용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통일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효율성도 높였음. <붙임>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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