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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심융합특구법」·「도심항공교통법」·「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2023.10.06 7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0.6.(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도심융합특구법」)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의 제도적 기틀 마련하기 위해 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음. - (「도심항공교통법」)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과감한 규제특례 입법으로, 신기술·서비스를 자유롭게 기술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음.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가덕도공단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참고> 1. 「도심융합특구법」 주요 내용 2. 「도심항공교통법」 주요 내용 2-1. 민관합동 실증사업(K-UAM그랜드챌린지) 계획 3.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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