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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2024.01.09 3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1.9.(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1월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는 한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임. <붙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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