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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2024.01.09 2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1.9.(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됨. -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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