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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 2024.01.09 4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됨. -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담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힘. <붙임> CCUS법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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