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음. -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고 입주기업의 450억 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됨. -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국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전망임. -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됨. <참고> 자유무역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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