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1.(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임. - 이번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음. - 첫번 째 추진전략은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임. 우선 현재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휘도)만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2024년 추진하여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주요 내용(환경부 누리집(me.go.kr)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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