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대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 2024.01.11 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1.11.(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3년 20% ~ 50%에서 ’24년 50% ~ 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 5천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음.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