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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24.01.14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5.(월)~29.(월) 입법예고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4.1.29일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됨.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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