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5.(월)~29.(월) 입법예고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4.1.29일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됨.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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