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6.(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음. -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24.4월)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30.4만원), 등유바우처(31→64.1만원), 연탄 쿠폰(47.2→54.6만원)의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함.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24.3월까지 최대 59.2만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운영 중(`23.12~)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