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9(금)~2.28(수))하고,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3.2)을 지속 추진하여 ‘행동하는 정부’로서 영세한 화물차주 권익 보호를 통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음. -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참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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