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9(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령은 크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함. - 특히, 하위법령의 경우 2023년 7월 자본시장법 공포 이후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임. - 법률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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