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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노동부, 1.29.~ 2.8.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 2024.01.19 1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29.(월)~2.8.(목)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 이는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함. -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함. - 제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29.~3.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11.~3.15.에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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