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2.(월)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 지원 대상은 만 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임. -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음. <붙임> 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개요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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