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23.(화)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금년 첫 번째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 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2월에 걸쳐 조기에 공표한다. -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공사원가사전검토(10→7일)·설계적정성 검토(40→30일)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턴키공사 등 난이도 높은 기술형 입찰의 발주 전에 “계약방식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사비, 면허, 공법 등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도 20→10일로 단축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