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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ICT규제샌드박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4.01.23 2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봇’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1.23.(화) 밝혔다. -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함. -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에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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