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3.(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이 발표·논의되었다. - 금융위원회는 ’23년 7월 20일(목) 공개세미나에서 있었던 논의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동 방안을 마련하였음. [주요내용] - 전환사채(CB) 발행 및 유통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 활성화 - 불합리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기존주주 이익 침해 방지를 위해 전환가액 산정·조정 방법 명확화 -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 -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참고> 예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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