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5.(목)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2.21~3.4일 만기) 청년이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1.25일부터 2.16일까지 4주간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 운영함. -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임. - 향후에도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임. <참고> 1. 청년도약계좌 가입효과 예시 2.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관련 일정 3.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관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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