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가 ’24.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25.(목) 밝혔다. -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임. -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하였음. -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하였고,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곳에 180개소를 지정하였음. <참고> 표식 및 회수관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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