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후티반군의 공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1.26.(금)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 척인데,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할 경우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4.1.26.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유효기간 연장은 홍해 사태로 인해 우리 선박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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