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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완화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024.01.26 2p 정책해설자료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5.(목)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음. - 특히, 실증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하였음. -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부가조건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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