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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취업애로청년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2024.01.29 12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29.(월) 시작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5만명으로 확대하고(‘23년 대비 +3.5만명),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음. - 먼저,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음. - 또한,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나,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됨. <붙임> 1.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2.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Q&A 3.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목록 4.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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