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2024.01.29 13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1.29.(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음. -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음. -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추진단 회의 개요 1부. 2. 모두 발언 3. 산업안전 대진단 리플렛 1부. 4.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체계도 1부. 5. 산업안전 대진단 자가진단표 1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