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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2024.01.31 9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31.(수)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임. -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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