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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2024.01.30 1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1.30.(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함. -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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