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6.(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먼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하여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 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하였음. -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부처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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