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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 2024.01.30 31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1.30.(화)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발표되었으며, ’23.6.5. 공개세미나에서 있었던 논의와 기업·학계·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동 방안을 마련함. - (제도개선방안) ①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②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투자자 보호방안 심사 ③ 자사주 취득·보유·처분등 모든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 ④ 자사주 취득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등임. - 금융위원회는 금번에 마련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4.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