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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2024.01.30 6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3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17.(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 -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붙임>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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