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안정을 위해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30.(화) 밝혔다. -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고물가시대에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자체와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요금부터 정보공개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임. - 이를 위해 ▲공공요금 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지방물가 정보공개 및 평가 강화 등이 추진됨.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지방물가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상·하반기 물가평가 시 우수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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