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30.(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두 제도 모두 ’23년에 처음 시행됨. - 2023년에는 두 제도 모두 연 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함. - 해양수산부는 고시 개정을 1월 말까지 마치고,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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