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한다고 1.31.(수)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함. -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음. - 국토부는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 반영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힘. -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참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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