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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2024.02.01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1.(목)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확대)도 포함되어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①1세대 1주택요건 규정, ②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③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임. -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참고> 부담금 개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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