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하여 2024년 1월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였다. - 현행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종전에도 은행 종류의 전환 사례는 없었음. -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임. -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한편,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 -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며,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임. <별첨>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붙임> 주요 Q&A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