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2.1.(목) 밝혔다. -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하여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①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②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됨. -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중 협약 가입을 추진할 것이며,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참고>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필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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