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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4.2.1. ~ ‘24.3.12.)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안전과 2024.02.01 2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2.2.(금) 밝혔다. - 전자금융감독규정은 ’06년 제정된 미시적 행위규칙(Rule)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를 현재까지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어, 상황별 유연한 보안대응을 곤란하게 하고 금융회사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금융보안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함. - (개정 주요 내용) ①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Rule)을 166개로 변경 ② 규정 형식도 사전통제적·열거적 형식을 지양하고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 ③ 세세한 부분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④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및 인증수단 관리방식 도입가능하게 변경 ⑤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하여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등임. <참고> 1. 전자금융 감독규정 정비 개요 2. 주요 규제완화 사례 3. 단계별 금융보안 선진화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