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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안전과 2024.02.01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1.(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왔었음. - 금번 법 통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이러한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여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협박문자 등)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된 것임. - 아울러,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대포통장 방지 효과 등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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