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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2024.02.02 1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2.2.(금) 양재 현대차본사에서 우리 업계, 유관 기관과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현재 우리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1.16일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파리에서 개최한 바 있음. 금일 회의에서는 한-불 기술협의 결과 및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상황을 공유하였음. -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에 이의제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 소요되나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 가능한 바, 우리 업계와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프랑스 측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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