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건설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 및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2024.02.06 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6(화)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됨. -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한편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23.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였고, 이외에도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 등의 추가특례를 시행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