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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단지 입주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2024.02.06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은 ①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②지난 1.9. 개정·공포되어 7.10. 시행 예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 또한,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임차기업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참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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