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수)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 대상 신속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24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를 위해 ’24년 1.15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 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기로 하였음. -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21.9.1일부터‘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3.12일(잠정)에 시행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