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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일)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2024.02.08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3.7.18일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19.(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①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②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③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함,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 ②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 ③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 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 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기(7.19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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