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회 회의를 2.6.(화) 개최하였다.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임. -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가 진행 중(2023.12.11.~2024.2.9.)으로 각 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늘봄학교 지원 및 다양한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등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준비하고 있음. -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됨. <붙임> 1.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계획 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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