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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생 안정을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해소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2024.02.08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24년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수) 밝혔다. - ’22년부터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업인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는 수산물의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해양수산부는 ’24년 총 45억 원을 투입하여 해수면·내수면 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 중인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4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는 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24년 처음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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