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목)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 이번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발생 시장례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장사법에서 정하는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없는 시신) 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 또한, 장사법 개정안에 따른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빈소 설치, 제물상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내용에 명시해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붙임>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관한 표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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