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8.(목)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공고한다. - 2023년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업은 여신금리 인하(0.1~0.3%),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혜택과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인증 효력이 유지됨. - 산학협력 운영협의체는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 중심의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기업 중 10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4월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임. <붙임> 1.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계획 주요내용 2.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기준 및 우수기업 선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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